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정함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5-17…42조의 규정에 의거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채권압류의 효력
②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상계처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8…41 【채권의 대위행사】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6…42 【이행의 금지】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규칙 제25조 제1항의 서식)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7…42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법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8…42 【채권의 양도등】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87다2931(1989.01.17)
【채권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에 대한 행사 가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제2항,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3,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징세01254-5018(1987.11.25)
【채권압류통지서 송달후 채권양도시 국가에 대항못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채권압류통지)의 정함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송달되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음.
○ 대법85다카-2539(1988.09.13)
【제3채무자 압류통지후 취득채권과 압류채권 상계못함】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때에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의 고지가 없는한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의 고지가 없이 된 압류는 무효이며, 구법인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7호)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소득세법 제1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 각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