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정함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5-42조의 규정에 의거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체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채권압류의 효력
○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상계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제3-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