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납부를 전제조건으로 일부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9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매예고통지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공매통지도 아니며 과세관청의 징수편의상 미리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물납재산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은 현재 주무부서인 〇〇과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 | [ 회 신 ] | | 다. | 1. 질의내용 요약 귀 ○○세무서에서 질의인에게 부과한 상속세에 대해서 질의인이 국세심판원 등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귀 ○○세무서에서는 쟁송대상이 아닌 부분의 납부세액까지 현재 납부하지 않아 질의인이 납세담보 제공한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토지 및 건물을 2000. 7. 29. 자로 공매처분의뢰 하였다고 하였는바, 가. 심판청구 중에 공매처분예고를 하고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참고로 심판청구는 1999. 11. 29. 접수하여 2000. 8. 12. 결정되었음) 나. 쟁송대상이 아닌 부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쟁송대상이 아닌 부분의 납부세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납부세액은 얼마인지 등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람. 귀 세무서에서 질의인 소유 위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자인 이○○ 등은 국세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무단으로 가게 및 주택에 칩입케 하여 조사를 하고 하였는바, 가. 누가 위 이○○등에게 조사의뢰를 하였는지, 나. 위 이○○등에게 국세청 직원행세를 하게 하였는지 질의인들이 피상속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전부 부동산인관계로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물납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일부는 물납을 하였으며, 현재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임) 가. 국세납부를 전제조건으로 일부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선 압류해제가 있어야 한다.) 나. 질의인이 물납을 할 때 귀 〇〇세무서에서는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물납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물납을 받지 않았는데 건물을 명도받아 지금이라도 물납 신청을 하면 물납을 받아 줄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