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징수유예기간 중 체납처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9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 할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화의법 제43조에 의거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화의 인가시 조세채권의 효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화의법 제20조 【보전처분 및 보전관재인】 ① 법원은 화의개시의 결정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화의법 제43조 【일반우선권 있는 채권의 제외】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731(1998.09.29) 【‘정리회사’의 압류재산이 정리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정리채권을 변제하는 경우라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압류해제 할 수 없음】 【회신내용】 1.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