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으나 체납액등을 징수유예 한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화의법 제43조에 의거 조세채권은 회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회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화의 인가시 조세채권의 효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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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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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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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