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한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69(1998.09.17)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의하나 불분명시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며, 계단등도 사실상의 용도로 구분하나 불분명시는 안분계산함】
【회신내용】
4.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