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거용 건물’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 소관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간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헤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차보호법 제2조에 의한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차보호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