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이 없이 단순히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나,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을 갖고 시험지 원판(Master Film)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영어시험응시용으로 제작ㆍ복제하고 일정금액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이 없어 이를 단순히 수입함에 따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나,
내국법인이 동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을 갖고 시험지 원판(Master Film)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영어시험응시용으로 제작ㆍ복제하여 이를 국내시험응시생에게 응시하게 하고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국내 배표권 등이 없이 이를 단순 수입함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ㆍ시험지 원판 (Master Film)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영어시험응시용으로 제작ㆍ복제하여 이를 국내시험응시생에게 응시하게 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ㆍ공급자는 ○○대학이며, 시험지는 완제품 수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생략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6-1-15…55 【외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및 양도소득】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적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생략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319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