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경매정보지의 구입 등 일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경매정보지의 구입 등 일본내에서만 수행되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법 제93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경매정보지의 구입 등 일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제공받고 이에 따라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ㆍ일본법인이 제공하는 내용
(일본업계정보제공, 일본관련업종마케팅조사 등 일본에서 수행되는 용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49 (1995.7.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Theme Park 사업에 관한
컨설턴트 용역을 일본국내외에서 수행함에 있어, 동 컨설턴트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아니고 또한 일본국법인이 3주마다 입국하여 2일정도 국내에서 행하는 중간협의가 컨설턴트 용역의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ㆍ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동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컨설턴트 용역의 일련의 과정중 설문작업 및 Group Interview 작업은 별개의 용역으로 구분되어 약2개월간 국내에서 수행되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이 되어 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