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한ㆍ중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상호면세 적용을 받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한ㆍ중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상호면세 적용을 받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같은법 제76조제5항 및 같은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중국법인 국내지점(국제운수업영위)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ㆍ동 국내지점은 한ㆍ중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상호면세 적용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협약(중화인민공화국)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한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ㆍ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58조의 2, 제59조 내지 제76조 및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