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새로이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22호
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ㆍ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의 규정은 2000.12.29. 신설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0.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564 (2000.05.18)
1.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여 모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모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3. 질의 ②의 사항은 관련 당사자(모기업ㆍ자회사ㆍ임직원)간의 계약에 따른 법률적 권리ㆍ의무관계 및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요함.
○ 재국조46017-143 (1998.10.17)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