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자격의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미국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의 과세여부 ○ 용역의 주요부분의 수행 장소는 불분명하며, 업무의 수행장소는 미국과 한국 (한국체류기간은 약2개월) ○ 대가의 지급은 US$ 3,000 이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조세협약(미국)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업46017-91 (2001.02.20)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당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국업체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당해 내국법인이 작성한 설계자료에 대하여 검토와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기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당해 검토ㆍ자문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다만, 캐나다법인이 제공하는 검토ㆍ자문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기 바람. 만일,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검토ㆍ자문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수행을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한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면서 수행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