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연맹)으로부터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접수비 등 포함)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에 본사가 있는 ○○연맹(○○연맹)으로부터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접수비 등 포함)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ㆍ용역의 수행은 모나코에서 수행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나 (생략)
2. 3. 4. 5. (생 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7. 8. 9.(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3. 생략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국일46017-212, (1995.04.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 국일46017-49 (1997.01.21)
홍콩법인에게 경제산업 통계자료 제공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 국일46017-213 (1995.04.07)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에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이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동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