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 및 일본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9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일본법인의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 및 일본법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ㆍ옴부즈만사무소는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동 통신망사용대가는 사업소득이라는 의견표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조세협약(미국) 제8조【사용료】 일방체약국이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조세협약(미국)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생략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이하생략 ○ 조세협약(일본국)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667 (1997.10.14)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가입자들에게 국제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로부터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 국총46017-520 (1999.7.29) 1. 내국법인이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데이터의 송ㆍ수신 및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싱가포르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싱가포르 법인이 운영ㆍ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총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와,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활동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업46017-532 (2000.11.10)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게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이46523-253 (1994.5.9) 내국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과 미국내에서 각각 운영중인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연결하여 내국법인이 동 국제통신의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이용대가중 일부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 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이46523-593 (1994.10.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과, 한국과 일본국 내에서 각각 서비스 중인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일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통신 전송설비를 접속 사용한 양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 (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