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은 감면기간 등의 변동없이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외국인투자법인(갑)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은 감면기간 등의 변동없이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갑)에게 승계되며 합병후에 새로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감면대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이 감면기간중에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법인(갑)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갑)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법인(을)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질의1:외국인투자법인(갑)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이 승계되는지의 여부
ㆍ질의2: 감면효력이 승계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이 감면기간중에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법인(갑)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갑)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을)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
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474 (1998.07.28)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법인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 동법 제16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당해 법인의 총 산출세액에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때
감면비율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증자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이 총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율(100% 또는 5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구체적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 바람.
○ 법인46012-817 (2000.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당해 감면적용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5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일22601-373 (1990.07.09)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외자도입법 제2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자격으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던 주식 또는 지분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경우
동 매수인이 매수한 주식이나 지분에 따른 동법 제14조 제2항ㆍ제3항의 조세감면은 매수한 동 주식이나 지분에 기부여된 감면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임.
○ 국조1235-1593 (1977.06.27)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ㆍ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2. 따라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병의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합병 전의 두 법인에 대한 감면혜택은 그대로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합병 후의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면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