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실질적인 현금수취없이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익금산입된 금액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 등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실질적인 현금수취없이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동 익금산입된 금액이 특수관계로부터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 등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질적인 현금수취없이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자산)으로 계상하시 이를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ㆍ반환된 것으로볼 수 있다면 내국법인 등이 자산(미수금 등)으로 계상함을 통해 이전가격소득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피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
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 생략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
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제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000. 12. 29 개정)
2.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
3. 법인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