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을 받던 거주자가 동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 동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의거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을 받던 거주자가 동 예탁금을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예탁금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 동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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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항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을 받던 거주자가 동 예탁금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등으로 예탁금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동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이전은 주로 예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예탁금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가 많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 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
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조합 등 예탁금의 취급기관은 조합 등 예탁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의 2 【조합 등 예탁금의 요건 등】
① 법 제89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예탁금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1조합 또는 1금고에 대한 예탁금일 것 (2000. 12. 29 신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0. 12. 29 신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000. 12. 29 신설)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0. 12. 29 신설)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0. 12. 29 신설)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000. 12. 29 신설)
2. 1인당 2천만원 이하일 것 (2000. 12. 29 신설)
3. 1인 1통장일 것 (2000. 12. 29 신설)
②
조합 등 예탁금의 취급기관은 조합 등 예탁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등 예탁금체결 및 해지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81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