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2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대가와 별도로 동 싱가폴법인의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설치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용역 제공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대가와 별도로 동 싱가폴법인의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설치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용역 제공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설치장비임차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대륙붕 가스정 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대가와 별도로 동 싱가폴법인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용역과 설치장비를 임대받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용역대가 및 설치장비임대료의 과세여부( 사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지의 여부 ) ㆍ임대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설치용역의 채재기간 또한 6개월 미만임. ㆍ설치용역은 설치작업 지원 및 설치작업에 관련된 설치장비의 사용ㆍ유지에 대한 기술조언 등에 따른 대가 지급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 제12조【사용료】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 제14조【인적용역】 ①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 183일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 또한 다)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72 (1996.02.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동 법인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 및 시운전 등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