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임원 등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000. 1. 10 신설)
가. 한국기계연구원 (2000. 1. 10 신설)
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2000. 1. 10 신설)
다. 한국자원연구소 (2000. 1. 10 신설)
라. 한국해양연구소 (2000. 1. 10 신설)
마. 한국전기연구소 (2000. 1. 10 신설)
바. 한국화학연구소 (2000. 1. 10 신설)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1. 10 신설)
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2000. 1. 10 신설)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0. 1. 10 신설)
차. 생명공학연구소 (2000. 1. 10 신설)
카. 연구개발정보센타 (2000. 1. 10 신설)
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1. 10 신설)
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0. 1. 10 신설)
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2000. 1. 10 신설)
거. 한국천문연구원 (2000. 1. 10 신설)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별표 4의 산업 (1998. 12. 31 개정)
나. 광업 (1998. 12. 31 개정)
다. 건설업 (1998. 12. 31 개정)
라. 엔지니어링사업 (1998. 12. 31 개정)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