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9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License Code)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국내 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License Code)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ㆍSimulation소프트웨어는 고가이며, 자동차 등 특수업종에만 사용 ㆍSimulation소프트웨어는 상품화되어 있어 상품별로 구매가능하며 원시코드는 미국법인만 소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998. 12. 28 개정)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321 (1997.05.01)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cad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