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수입, 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ㆍ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경우, 동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母회사)이 내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수입,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의 일정율을 국내자회사가 이를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 수입,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ㆍ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경우,
동 국내자회사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모회사)이 내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수입,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의 일정율을 국내자회사가 이를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해당 여부
ㆍ설계용역기간은 7개월임
ㆍ계약서상의 당사자는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및 국내법인으로 3자간의 계약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생략
(4)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거주자는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거주자명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타방체약국내에서 동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권한의 행사가 동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b) 동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타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 (3)항의 세항 (a), (b) 및 (d)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 동타방체약국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b) 동타방체약국내에서 구입되는 경우 (동재화 또는 상품이 동타방체약국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타방체약국내에서의 사용.소비.처분을 위하여 동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거주자는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생략
(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