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기본통칙3-4-4-26의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1994년 귀속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하여 기납부한 가산세의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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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 (주) 1, 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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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리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ㆍ(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1995. 8.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