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1.06.18
요 지
내국은행이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함에 있어, 차주(내국은행)의 사업성과와 관련없이 대주(외국법인)에게 채권의 금액에 통상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대가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은행이 ○○은행(○○은행)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로 발행)함에 있어,
차주(내국은행)의 사업성과와 관련 없이 대주(외국법인)에게 채권의 금액에 통상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은행이 대주(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채권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은행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은행(○○은행)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발행(US$로 발행)
ㆍ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 12. 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6. 자산의 임차료 (1998. 12. 31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9. 자산의 평가차손 (1998. 12. 31 개정)
10.~16.(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항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