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헝가리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한다면,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해당 여부는 그 수익된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헝가리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 ㆍ헝가리법인(미국법인이 투자함)은 내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제조하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과 헝가리인민공화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117 (1996.03.08)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동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이는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ㆍ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함.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되는 것임 ○ 재국조46017-37 (1996.02.23)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ㆍ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2. 귀청에서 질의한 각 사안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