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한ㆍ중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조세에 대하여는 같은협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한ㆍ중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조세에 대하여는 같은협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방법 및 세액공제방법 중 선택)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중국에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했을 경우 내국법인의 세무신고 방법 및 관련 법조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 6. ( 생 략 )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조세협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생략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
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⑥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3-2-3…24의 3【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법인이 영 제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 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후 공제받게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규정하는 환급금으로 보아 그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등에 충당할 수 있다. (1985. 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04 (2001.01.26)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