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본사를 둔 ○○진흥회 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 동 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에 본사를 둔 ○○진흥회(○○진흥회)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일본에 본사를 둔 ○○진흥회(○○진흥회)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을 수행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해당 여부
ㆍ국내의 수익사업(일본어 능력 테스트)은 국내의 별도법인(○○학회)와 일본의 별도 재단법인(동 재단법인에서 일정액을 ○○진흥회본부에 지급)과의 계약하에 이루어짐
ㆍ○○진흥회(○○진흥회)는 우리나라의 ○○공사와 유사한 기관으로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ㆍ유전ㆍ가스정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654 (1995.10.19)
일본법인의 국내 반도체업체에 대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양사간의 절충, 연락 등의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4조 (5)항에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인1264.37-290 (1984.01.24)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
을 체결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모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