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사(Aardman Animations Limited)가 한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Eric Yang Merchandising Co)으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 ※ 소득46011-2004, 1996.0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당해 학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144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귀사(Aardman Animations Limited)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96.12.29 발효)(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Eric Yang Merchandising Co)이 영국의 거주자인 귀사에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2%, 기타의 사용료인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소득세)로 공제(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양해되어 있습니다.
이 때 사용료의 범위는 한국의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 및 같은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한국의 내국법인(Eric Yang Merchandising Co)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되고 동 조세를 귀사가 부담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한국의 내국법인(Eric Yang Merchandising Co)는 귀사에 사용료 대가를 지급시에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로 공제(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 조세의 부담여부는 귀사와 한국의 내국법인(Eric Yang Merchandising Co)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