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1999.11.22 발효)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과세표준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구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32조 및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처분하고 이에 따라 한ㆍ일조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동 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1999.11.22 발효)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 국업46017-404, 2000.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 전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01.0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과세표준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비거주자(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이행) 한ㆍ일조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종전의 구 한ㆍ일보세협약은 1970년 10월 29일 발효⇒신 한ㆍ일조세협약은 1999.11.22 개정발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의한 배당ㆍ상여및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