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기 이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채권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매도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채권의 보유기간과세제도의 완화에 따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질의회신문(제도46013-11049, 2001.05.0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1049, 2001.05.09
내국법인 등이 2001년 07월 0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익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07월 01일 전과 2001년 07월 0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07월 0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되기 이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1.07.01부터 법인의 채권 보유기간의 과세방식이 실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식에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 내국법인 등이 2001년 07월 0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07월 01일 전과 2001년 07월 0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 이표이자 외에 발행시에 할인발행하여 만기에 당해 할인액을 지급하는 일반회사채(전환사채) 등의 채권보유기간 과세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구
법인세법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 【원천징수에관한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