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5
내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미국거주자(개인)에게 같은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미국거주자(개인)에게 같은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비거주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적은 프랑스이고 거주지는 미국이면 적용할 원천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배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