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 미국사무소의 비거주자급여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387,2001.4.2),(국일46017-174,1995.3.21)(법인46013-1868,1994.6.28)】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미국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등은 미국세법(IRC) 등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0387, 2001.4.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미국 뉴욕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현지에 업무를 수행케하고 급여 지급시의 동 급여가 국내원천징수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ㆍ 이 경우 급여에 대한 현지에서의 세무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나. 유사사례 ( 예규 등)
○ 제도46017-10387 (2001.4.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