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거주자와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8
일본거주자와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및 원고료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강의료: 국업 46017-134, 2000.3.14) 및 (원고료: 국일46017-712, 1995.11.13, 국일46017-58,1995.1.26, 국일46017-715,1995.11.1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715, 1995.11.14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ㆍ일본거주자와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체류기간은 183일 이하이고 지급액은 3,000달러 이하임) ㆍ강의료와 원고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아. 생략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 이하생략 ) ○ 한ㆍ일조세협약 제22조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이하생략 ) ○ 한ㆍ중조세협약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이하생략 ) ○ 한ㆍ중조세협약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이하생략 ) 나. 유사 사례(관련 예규 등) ○ 국일46017-715 (1995.11.14)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업46017-134 (200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714 (1995.11.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내의 월간지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또한 선물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58 (1995.01.26) 1. 국내에 있는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지급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만평)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