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크라이나(조세협약미시행)에서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이 국내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9
채권회수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우크라이나(조세협약미시행)에서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 동 채권회수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내국법인과 5:5 합작)과 우크라이나(조세협약미시행)에서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용역의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ㆍ 동『채권회수용역계약』은 채권회수금액의 18%정도를 용역대가로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나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3. 4. 5. (생 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7. 8. (생 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국일46017-212, (1995.04.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 국일46017-49, (1997.01.21) 홍콩법인에게 경제산업 통계자료 제공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 국일46017-213, (1995.04.07)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6호 에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이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동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