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문(경총41500-396, 2000.7.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396, 2000.7.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의 감면을 적용받는 자가 당해 주식을 다른 외국투자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투자대상법인의 목적사업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잔여감면기간동안 양도받은 다른 외국인투자가도 배당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ㆍ제3항「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 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경총41500-396, 2000.7.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법인46012-2249. 1997.8.21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승계되는 것임
○ 법인46012-2294. ´97.8.28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만 정정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