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다른 내국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캐릭터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사용료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귀 질의의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국업46017-494, 2000.10.24) 및 (국업46017-495,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업46017-494, 2000.10.24
※ 국업46017-495, 2000.10.24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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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원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하는 경우, 저작원관리수수료(30%)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