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7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 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모법인이 외국은행에 「Comfort Letter」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이 동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국총46017-460 ( 1999.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460, 1999.7.1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 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인투자법인의 모법인이 외국법인(외국은행)에 【「Letter of Awareness 또는 Comfort Letter」】를 제공하고 이이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동 차입금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② , ③,④ (생략) 나. 유사 사례(관련 예규 등) ○ 국총46017-731,1998.10.30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게 내국법인의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나 담보제공과 같은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보증행위나 의무부담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이 대출금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의 서신을 송부하는 경우 에 당해 내국법인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에 해당되지 않음 ○ 국총46017-460 ( 1997.7.1.) 질 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4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과세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국총46017-731(1998.10.30.)에서 내국법인이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의 협조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신용담보로 차입하고자 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는 이 자금차입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수익성과 차입금상환능력을 강조하고 차입금상환에는 법적의무가 없는 단지 신용보장의 의지표현을 한 내용의 서신(Comfort Letter)을 국내은행에 송부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행위나 의무부담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이 대출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의 서신으로 보아 당해 내국법인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음. 동 해석 중 보증행위나 의무부담없는 수준의 서신(Comfort Letter) 용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 전 보증행위나 의무부담없는 수준의 국외지배주주의 서신(Comfort Letter) 을 제출한 경우 동 서신을 통한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에 해당된다. (이유) 회사가 대출 전 제출한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은 비록 보증행위나 의무부담이 없더라도 은행이 대출심사에 중요한 심사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대출 후 자유로이 보증행위나 의무부담없는 수준의 국외지배주주의 서신(Comfort Letter)을 제출한 경우 동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내국법인이 대출 후 제출한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심사자료로 사용된 바 없이 이미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임. 회 신: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 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