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상품을 매출하는 영업행위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2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 납세의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관련서류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사무소가 미국에 있는 본사의 대리점으로써 미국의 상품을 한국에 매출하는 영업행위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관계 ㆍ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 ㆍ국내사업장의 설립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5. 생략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생략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5. 생략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