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직원을 파견받고 관련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장비의 사용대가는 2%),용역제공법인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동 업무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유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받고 이와 관련한 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장비의 사용대가는 2%),용역제공법인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정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동 업무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유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받고 이와 관련한 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업무는 국내에서 보유하지 못한 통상적이지 않은 고도의 노하우가 있는 기술임
ㆍ국내사업장의 해당여부
⇒계약기간 5개월 ,장비 및 인원투입기간은 2개월 미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4. 생략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바. 생략
3.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직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1996. 8. 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국업46522-72, 2000.02.08
영국법인이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
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해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 국일46017-510,1995.08.21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 계약체결 당시에는 기간이 정해진 바, 없었으나 사후적으로 6개월 이상인 경우 국내사업장 있는 것으
로 법인세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업46522-209,1999.12.24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 국업46522-210,1999.12.23
이태리법인(A)이 고용인을 통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제공한 업무조정용역이 A의 전체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경우 그 용역 제공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