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타이핑(typing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타이핑(typing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ㆍ계약내용은 【타이핑(typing작업)】이며 동 용역은 중국법인의 직원이 수행하는 것임.
구체적인 작업내용:책을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으로 보냄→중국연변에서 타이핑
ㆍ말일에 용역비를 송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
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
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사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212, (1995.04.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 국업46017-496,2000.10.24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