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환위험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 환위험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외화표시채권 )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함에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달러변동 이자율로 발행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②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거주자
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거주자의 증권발행】
①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 절에서 “발행”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③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만기(중도환매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1년 이상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거주자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만기 1년 미만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제도46017-10480, ( 2001. 4. 6 )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됨
○ 국일46523-468 (1994.08.29)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이자가 고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률 및 물품가격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비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는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