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내지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조합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스위스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 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28 개정)
2. 광고용역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⑥ 생략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ㆍ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전력ㆍ통신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②~⑥(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 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1999. 4. 26 개정)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1999. 4. 26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 제5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4. 26 개정)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1999. 4.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