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6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 의한 내국기업이 사업양도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1999. 12. 31이전 양도시만 해당)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10【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5호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양도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 1998. 2. 24. 법률 제5524호, 1999. 12. 31이전 양도시만 해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10 제2항 제2호 나목(사업양도의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양도기업 전체매출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업무에 사실상 직접 사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양도ㆍ양수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여러사업부문 중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ㆍ여러사업부문 중 특정사업부문의 소재지가 본점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에 있는 경우의 감면요건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2. 24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에 한한다)을 양도할 것 (1998. 2. 24 신설) 2. 당해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1998. 2. 24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998. 2. 24 신설) 1. 부동산 양도대금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1998. 2. 24 신설) 2. 당해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3.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1998. 2. 24 신설) ③ ~ ⑥ ( 이 하 생 략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10【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40조의 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의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을 말한다. (1998. 2. 24 신설) ② 법 제40조의 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 이라 함은 기업의 합병ㆍ인수 또는 사업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하 이 항에서 “중복자산 등” 이라 한다)이 되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2. 24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998. 2. 24 신설) 가. 당해 기업 또는 기업집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합병ㆍ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1998. 2. 24 신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는 경우 (1998. 2. 24 신설) 2. 사업용부동산을 다음 각목의 1에 따라 양도할 것 (1998. 2. 24 신설) 가. 합병의 경우 :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 등을 합병등기일 전후 6월 이내에 양도할 것 (1998. 2. 24 신설) 나. 사업양도의 경우 :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 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일 것 (1998. 2. 24 신설) ③,④ 생 략 ⑤ 법 제40조의 9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 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37조의 3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하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30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1998. 2. 24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⑥ 법 제40조의 3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0. 12. 31 개정)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5. 16 직제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 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 12. 31 개정) 1. 2. 3. 생략 ○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23조의3【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9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10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제4-0…2【사업용자산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ㆍ법 제5조 제1항ㆍ법 제45조 제1항ㆍ법 제48조 제1항ㆍ법 제95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각각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1997. 7. 1 개정) ㆍ1998년 12월 28일 법 전면개정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를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로 이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1998.12.28 법률 제5584호 ) ※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에 한한다)을 양도할 것 2.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② 이 하 생 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