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3
정보제공의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게 국내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한국자회사)이 미국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동 정보를 매월 제공받음에 따라, 정보제공의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 국내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한국자회사는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모법인)으로부터 미국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매월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은 동 정보의 국내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ㆍ내국법인은 미국모회사가 100%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임. ㆍ송금금액은 국내 매출액의 30%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 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생략)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미 조세 협약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 생 략 )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 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 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⑤ (생 략) 나. 유사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총46017-788 (1998.11.19)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이 소유한 노하우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 되며... (이하생략) ○ 국일46017-245 (1997.04.09) 미국법인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국내 고객의 국제통신망을 접속하는 양(이용횟수, 이용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당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뵤이용료로 지급한다면동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