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하나의 계약(계약기간: 5년)으로 주기적(매 3개월에 1개월)으로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자문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영국법인 일본지점 포함)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공개되거나 국내에서 수행가능한 법률자문용역을 대부분 국외(영국, 일본)에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하나의 계약(계약기간: 5년)으로 주기적(매 3개월에 1개월)으로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자문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주)가 영국법인(영국법인 일본지점 포함)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개되거나 국내에서 수행가능한 법률자문용역을 대부분 국외(영국, 일본)에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문제
(국외:4개월, 국내:10일)
ㆍ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계약기간 5년으로 매 3개월에 1개월씩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당법인 공사현장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여부
ㆍ기술자문용역과 공정률감독용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역제공의 성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4. (생략)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6. ( 생 략 )
○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7. (생략)
8. (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한ㆍ영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국조46017-194 (1995.12.28 )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의 조립ㆍ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장치 조립ㆍ설치작업의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동 작업이 한 단위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사별로 계산한 조립ㆍ설치공사의 존속기간 또는 일본법인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립ㆍ설치공사 또는 동 용역의 제공은 한ㆍ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2항 제g호 및 동조 제4항 제b호 제(i)목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22601-143 ( 1991.03.15 )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수 개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별로 기간 계산하여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함. 이 경우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계약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임.
○ 국일22601-115 (1986.08.20)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설치공사에 기술감독용역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공사기간계산은 국내에서 감독용역제공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함
○ 외인22601-262 (1985.02.27)
같은 공사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구분하여 체결하여도 실제 하나라면 건설공사용역제공기간은 합산함
○ 국일22601-344 (1987.07.21)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콘테이너 부두운영공사와 국제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3개월간에 단기로 이루어지는 기술용역제공에 관한 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일체의 다른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동 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일22601-8 (1991.01.09)
외국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내국법인과 회의 등을 하기 위해 1개월 정도 국내체류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국업46500-427 (2000.09.14)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 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에 해당함
○ 법인46423-374 (1993.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률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46523-356 (1993.07.28)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partnership)와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미국 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