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 체결시 별도로 필름복사용CD 구입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1
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도서에 사용될 그림인쇄를 위해 필름복사용CD를 구입하는 경우, 그 가격이 「실비」정도에 해당하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이와는 별도로 도서에 사용될 그림을 인쇄하기 위하여 필름복사용CD를 구입하는 경우, 동 CD구입가격이 「실비」정도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계약과 관련한 도서에 사용될 그림을 인쇄하기 위하여 필름복사용CD를 구입하는 경우, 동 CD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필름복사용CD의 구입대가:1백만원 이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장치가 있는지여부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537 (1998.08.26)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로 도서에 사용될 그림을 인쇄하기 위한 필름복사 비용을 실비 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 안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