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10%)(주민세10%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용역( 자문료, 경영수수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용역의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2억정도를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과 납부일자 ㆍ 미국모법인에 법인세법 제93조 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율과 납부일자 ㆍ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에서 제공하는 용역( 자문료, 경영수수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용역제공자 세부담 조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나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3. 4. 5. (생 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7. 8. (생 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이하생략) ○ 한ㆍ미 조세 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ㆍ미 조세 협약 제12조【배당】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 또는 (b)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3) (생략) ○ 한ㆍ미 조세 협약제13조【이자】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체약국내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6) ( 생략) ○ 한ㆍ미 조세 협약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 생 략 ) ○ 한ㆍ미 조세 협약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이 하 생 략 ) 나. 유사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일46017-212, (1995.04.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 국일46017-49 (1997.01.21) 홍콩법인에게 경제산업 통계자료 제공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 국일46017-16 (1997.01.10) 광고제작 및 대행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 회사(홍콩소재)와 계약을 체결 하여 외국 광고주의 광고내용을 국내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게 하고 외국 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 광고 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동 광고매체회사로부터 일정률로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한다면, 내국법인이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국 광고대행회사의 광고 중개ㆍ알선행위의 대가이므로, 동 중개ㆍ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업46017-417 (2000.09.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현지에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주문을 받아 이를 국내의 증권회사에 중개하고 국내의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