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화증권 사모발행시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6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시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100% 외국인투자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관계금융회사가 전액 인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법인세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②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거주자 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10-82조 【발행방법】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의 발행은 공모 또는 사모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상법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거주자의 증권발행】 ①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 절에서 “발행”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③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만기(중도환매를 포함하며, 이하 이절에서 같다) 1년 이상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거주자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만기 1년 미만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는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 ○ 국총46017-549, (1999.08.13)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