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4
외국인투자기업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과 같은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인투자가(일본법인)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것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주민세 등 포함, 자금공여자세부담조건)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회 신 ] |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대가를 일본법인에게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납세써비스센타)에 제출하여 사전 확인후 송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조세감면결정 통보( 재정경제부 경총 41500-44, 2000.1.21)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각 사업연도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2 및 질문4) 외국인투자가(일본법인)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여부 및 서류 (질문3)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금융기관이 아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취급절차 및 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5. “외국투자가” 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6.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2.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 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에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 (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 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④ (생략)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 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4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396 (1998.06.24)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의하여 199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법인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276 (1994.12.02)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 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두 개의 조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그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 국총46017-71 (1999.01.30)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중에 발생된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 국일46017-486 (1998.08.06)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당초계약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에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12% (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개정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