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국내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운휴시간동안 타항공사에서 귀빈실, 항공권발권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받는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제항공 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단으로부터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운휴시간동안 동시설을 타항공사에서 귀빈실, 항공권발권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타항공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공항내 ○○공단으로부터 동 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아 이를 귀빈실 등의 용도로 쓰고
운휴시간동안 동 시설을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외국항공사 및 기타 외국항공사가 귀빈실, 체크인카운터 등으로 사용하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시설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 동 대가를 국제항공운수 소득으로 보아 면제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5.24개정)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1999. 5. 24 개정)
○ 한미조세협약 제10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8조(사업소득)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본조의 목적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는 콘테이너 및 콘테이너의 내륙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기타 관련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운행에 부수되는 소득이 포함되나, 콘테이너의 내륙 운송으로부터 발생되는 기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22601-81 (1992.02.20)
미국법인이 국제운수업을 하는 경우 서류발송인으로부터 공항까지의 서류 운송 및 공항으로부터 서류수취인까지의 서류 배달도 국제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임
○ 국일22601-425 (1988.10.24)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이자는 영업외 수익
으로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운영자금의 예치이자는 국제운수소득의 부수소득이 아니나 항공권 판매대금의 예치이자는
부소소득이라 봄.
○ 국심2000서123 (2000.09.02)
법인세 면제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0조 제1호
에서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나 조세감면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이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 면제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이 비록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까지도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원 83누70, 198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