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표권・노하우 및 영업전략등 권리의 양도대가가 조특법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추정내용연수3년)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ㆍ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추정내용연수3년, 당기비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중 어느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8. (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 상표권 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및 다. (생략)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ㆍ미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 (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 (1) (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업46522-33 (1999.09.15)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국이46523-344 (1993.07.1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개발, 등록된 특허권과 상표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대가에 양수한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b)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임. ○ 국이46524-304 (1993.06.1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의 구분없이 동 대가를 일괄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의 주된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내용의 경우 동 영국법인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조기술이 부수적으로 도입된 경우로서, 상표사용이 동 계약의 주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동 상표 및 기술을 사용하고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5 (2000.08.22)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 무형고정자산 ’ 으로서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며, 이러한 자산ㆍ권리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 산입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